전북 평가위원심의위원

부안군 벌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모집공고

부안군 2026.07.24 (금) 공고 조회 88
⚠️ 꼭 확인하세요
  •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
  • 전자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만 유효

기본 정보

발주처
부안군
분야
기타
모집인원
7명
접수기간
2026.07.24 (금) ~ 2026.08.03 (월) 마감
평가일정
정보 없음

첨부파일 부안군 게시판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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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
  • 사업명: 부안군 벌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
  • 사업내용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·별표 8에 의거 부과된 벌점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·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 위촉

평가위원 모집

  • 모집기간: 2026. 7. 24.(금) ~ 8. 03.(월) 18:00까지
  • 모집인원(분야별 인원까지): 7명 이상
  • 해당분야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6급이상 공무원(전북특별자치도 내)
  • 자격(각 호 '/'로 구분 자세히)
    •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
    •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(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)
  • 접수처: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/ 이메일 qkrqudrjf@korea.kr
  • 접수방법(+마감일시): 전자우편(E-mail), 2026. 7. 24.(금) ~ 8. 03.(월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  • 문의: 063-580-3883

제출서류

  • ① 벌점심의위원 등록신청서 1부
  • ② 청렴서약서 1부
  • ③ 개인정보 처리 수집·이용 제공동의서 1부
  • ④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

평가 일정

  • 일시·장소: 2026. 8. 11.(화) 14:00, 부안군청 상하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(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81)

※ 세부 내용·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.

공고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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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지자체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

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0,000원

  • 기본수당

이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. 이 공고의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(시행 2024.07.10)

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