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
평가위원심의위원
부안군 벌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모집공고
⚠️ 꼭 확인하세요
-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
- 전자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만 유효
기본 정보
첨부파일 부안군 게시판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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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- 사업명: 부안군 벌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
- 사업내용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·별표 8에 의거 부과된 벌점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·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 위촉
평가위원 모집
- 모집기간: 2026. 7. 24.(금) ~ 8. 03.(월) 18:00까지
- 모집인원(분야별 인원까지): 7명 이상
- 해당분야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6급이상 공무원(전북특별자치도 내)
- 자격(각 호 '/'로 구분 자세히)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(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)
- 접수처: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/ 이메일 qkrqudrjf@korea.kr
- 접수방법(+마감일시): 전자우편(E-mail), 2026. 7. 24.(금) ~ 8. 03.(월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- 문의: 063-580-3883
제출서류
- ① 벌점심의위원 등록신청서 1부
- ② 청렴서약서 1부
- ③ 개인정보 처리 수집·이용 제공동의서 1부
- ④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
평가 일정
- 일시·장소: 2026. 8. 11.(화) 14:00, 부안군청 상하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(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81)
※ 세부 내용·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.
공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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