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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 벌점심의위원회 심사위원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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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정보
첨부파일 의왕시 게시판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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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- 사업명: 의왕시 벌점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
- 사업내용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3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과된 벌점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
평가위원 모집
- 모집기간: 2026. 8. 10.(월)~8. 20.(목) 18:00까지
- 모집인원: 6명 이상
- 해당분야: 토목(수자원, 토목구조, 토질 및 기초, 토목시공 등)
- 자격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
-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(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포함)
- 접수처: 의왕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
- 접수방법: 전자우편(lkw6868@korea.kr), 2026. 8. 20.(목) 18:00까지
- 문의: 031-345-2922
제출서류
- ① 벌점심의위원 등록신청서 1부
- ② 청렴서약서 1부
- ③ 개인정보 처리 수집·이용 제공동의서 1부
- ④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
평가 일정
- 일시·장소: 2026. 9. 3.(목) 14:00, 의왕시 2층 소회의실(의왕시 시청로11), 대면심의(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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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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