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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(전문가, 주민대표)모집공고
기본 정보
첨부파일 성남시 게시판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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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- 사업명: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
- 사업장소: 성남시 전역(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300톤/일)
- 사업내용: 부지면적 22,000㎡ 이상(하수처리시설 연계 시 총 사업부지 110,000㎡ 이상)
위원 모집
- 모집기간: 2026. 8. 18. ~ 8. 31.(14일간)
- 모집인원(분야별 인원까지): 전문가 4명, 주민대표 4명(복정동 1명·태평1동 1명·성남시 전역 2명)
- 해당분야: 전문가, 주민대표
- 자격(각 호 '/'로 구분 자세히)
- [전문가] 환경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
- 국공립연구기관 환경분야 연구원(5년 이상)
- 환경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, [주민대표] 주민의견 수렴·전달 및 위원회 활동 가능
-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복정동·태평1동·성남시 실거주
- 접수처: (전문가)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809 수질복원센터 관리동 2층, (주민대표)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
- 접수방법(+마감일시): 전문가-우편·방문접수, 주민대표-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, 2026.8.31. 마감
- 문의: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(031-729-4537)
제출서류
- ① 지원신청서(전문가 제1호서식/주민대표 제2호서식)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제3호서식)
- ③ 자격증빙서류(전문가: 재직·경력증명서 또는 박사학위증 사본, 주민대표: 주민등록초본)
※ 세부 내용·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.
공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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